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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부, 신산업 ·기술 '선출시 후 사후규제'도입...포괄적 규제전환 시동


입력 2018.10.31 15:04 수정 2018.10.31 15:17        이강미 기자

총 과제 65건 중 9건 포함

중기 지원대상·중기 협업지원 범위·벤처기업 인정범위 등 확대

총 과제 65건 중 9건 포함
중기 지원대상·중기 협업지원 범위·벤처기업 인정범위 등 확대


정부가 중소기업 신제품과 신기술의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선출시 후 사후규제'하는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의 ´신산업·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따라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과제 9건을 발굴해 31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성과와 향후 계획´ 안건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직된 현행법령으로 출시가 제약된 신산업·기술의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규제 체계를 ´우선 허용-사후 규제´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도입은 입법 기술방식을 유연하게 전환하거나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기존 규제를 유예·면제해 신산업·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9건 중 3건은 법령이 과도하게 한정적이어서 시장 진입기회를 불합리하게 차단하거나, 과잉 제한한 규제를 없앤 것이다.

이를테면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범위는 신기술 이용 제조 ´물품´에 한정됐으나, 신기술 인증 ´공사·용역´까지 넓어졌다. 또한 도시형 소상공인 지원 대상도 19개 업종에서 모든 제조업으로 확대됐다.

인재육성 중소기업 지원 대상도 창업 후 3년 초과뿐 아니라 모든 중소기업으로 늘어났다.

중소기업 협업지원 범위도 확대됐다. 중소기업자 간 또는 중소-중견기업자간으로 제한되던 중소기업 협업 지원에 정부출연연구소나 대기업과 협업도 포함됐다.

벤처기업 인정범위도 넓어졌다. 일반 유흥 주점업이나 무도휴흥주점업 등 사회통념상 벤처로 인정하기 어려운 업종을 제외하고, 신산업으로 성장 가능한 기업의 벤처기업 인정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따라 IT기술과 결합한 숙박업, 사무실 등을 공유하는 서비스 임대업 등도 벤처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밖에 사업 실적이 없는 신기술(NET) 인증 스타트업 기업의 공급기업 등록, 모든 업종의 벤처기업 투자 허용, 명문 장수기업 지정대상 업종 제한 폐지, 수출 유망중소기업 지정대상 서비스업 네거티브화(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인 금지 사항만을 나열하는 것) 등도 추진했다.

홍종학 중소벤처부 장관은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인 ´규제자유특구´가 내년 4월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막는 규제를 미리 발굴해 개선하겠다"며 "공유경제 등 규제개선을 위한 3차 민관합동 끝장캠프를 다음 달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강미 기자 (kmlee50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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