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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노인 유산 가로챈 강원지역 요양원장 14명 무더기 입건


입력 2018.10.30 20:54 수정 2018.10.30 21:09        스팟뉴스팀

도내 노인복지시설 327곳 조사 결과 14개 시설서 유류금품 횡령 적발

총 횡령금액만 1억6000여만원…횡령액 환수 후 상속·국가 귀속키로

노인복지시설에 입소 후 사망한 무연고 노인 95명의 유산 1억6800여만원을 가로챈 강원도 내 14개 요양원 원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도내 요양원 원장 14명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화천지역 요양기관 대표 A씨는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무연고 사망자 5명의 예금계좌에서 총 33차례에 걸쳐 4550만원을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철원지역 요양기관 대표 B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무연고 사망자 3명의 예금계좌에서 3차례에 걸쳐 1530만원을 인출해 개인 토지 구매 계약금으로 사용한 혐의다. 적발된 요양원장들이 지난 2014년부터 작년 말까지 횡령한 금액만도 1억6천8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 상 무연고자 사망 시 망자의 유산은 지자체와 법원 등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거나 청구하고, 민법 절차에 따라 상속이나 국가 귀속 등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하지만 적발된 요양원장들은 이같은 절차 없이 시설 후원금이나 종교단체 기부금 등 명목으로 임의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도내 노인복지시설 327곳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총 14개 시설에서 유류금품 횡령 사실을 적발했으며, 이들이 횡령한 금액을 환수한 뒤 민법 절차에 따라 상속 또는 국가 귀속 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시설 입소 시 개인의 은행통장과 비밀번호, 위임장 등을 받아 시설에서 관리하다 보니 무연고자 사망 시 이 같은 위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망자의 유산이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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