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에 20만건이 넘는 음란물 동영상을 업로드한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웹하드 23곳에 음란 영상물 23만4681건을 게시한 혐의(음란물유포)로 황 모(23) 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광주광역시의 한 주택 방 한 칸에 컴퓨터 17대를 설치해놓고 음란물을 동시다발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한 번에 많은 음란물을 올리기 위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개인정보를 수집해 타인 명의를 도용한 계정 27개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다른 회원이 음란물을 내려 받을 때마다 포인트를 환전사이트에서 현금으로 바꿔 5881만5000원을 벌었다. 인터넷에 올린 음란물 1건당 250원을 번 셈이다. 번 돈은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했다.
경찰은 황씨 외에도 웹하드 등에 음란물을 대거 올린 12명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