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 후보자 사퇴·대통령 지명 철회 요구"
청문보고서없이 임명되는 5번째 국무위원 되나
野 "조 후보자 사퇴·대통령 지명 철회 요구"
청문보고서없이 임명되는 5번째 국무위원 되나
조명래 환경부장관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처리 시한 당일인 26일까지 난항을 겪은 가운데, 조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들어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다섯 번째 국무위원이 될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조 후보자의 사퇴와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도 문 대통령 본인이 정한 7대 인사배제 원칙에 (저촉되는) 범죄행위도 드러났다"며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독단적으로 임명한다면 국회는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고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는 인사배제 7대 원칙에 분명히 어긋나는 인사"라며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의 인사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조 후보자도 더 이상 이 정부의 부담되지 않게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지난 23일 오전에 시작해 24일 자정을 넘겨서까지 진행했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에는 실패했다. 이 때문에 지난 25일 환경부에 대한 국감은 박천규 차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면 조 후보자가 장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충분히 갖췄다고 주장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조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다소 문제가 있는 위장전입, 겸직, 다운계약서 문제도 명확히 해명했다"고 말했다. 야권이 문제 삼고 있는 조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도 감싼 것이다.
청문보고서 시한을 넘기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 후보자는 이 경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 이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다섯 번째 국무위원이 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접수된 지 20일 안에 청문회 결과를 대통령에게 통지하게 돼있다.
대통령은 이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기간에도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조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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