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횡령·배임액 322억5000만원 달해, “솜방망이 징계로 매년 반복, 방지책 만들어야”
5년간 횡령·배임액 322억5000만원 달해, “솜방망이 징계로 매년 반복, 방지책 만들어야”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의 업무상 횡령·배임 사건이 또다시 올해도 제기됐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협중앙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은 “수협과 회원조합에서 횡령·배임한 금액은 무려 322억5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받은 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에서 발생한 횡령금액은 총 199억4200만원이며, 배임사건은 5년간 123억800만원 규모였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횡령·배임 사건에 대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2014년 부산시수협에서 발생한 33억8500만원 규모의 횡령사건으로 직원의 외상거래 한도액이 무려 48억 원을 초과했지만 수협중앙회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2017년 거제수협에서 발생한 42억짜리 거액부당대출 배임사건 또한 알지 못했던 이후 현재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한 상황이지만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16년 완도 금일수협에서 발생한 6억4000만원의 횡령, 경주시수협에서 발생한 5억1500만원의 횡령에도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경징계인 감봉으로 사건을 종결했으며, 5~6억원의 금전적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봉이라는 솜방망 징계에 그쳤다”면서 “매년 발생하는 배임·횡령에 대해 수협은 제 식구 감싸기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과 정교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고객들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면서 “수협의 돈이 새지 않는 확실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해수위 소속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도 이와 관련해 “해마다 끊이지 않는 수협의 횡령 배임 사고와 미회수금이 올해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직원 개인일탈 등으로)완전히 없앨 수 없다하더라도 수협 차원에서의 최소한의 방지방책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수협은행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법인카드와 같이 엄격한 사용지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술집, 와인바 등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가 적발됐다”면서 “적발 사례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일소시켜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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