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현장점검반, 금융현장소통반으로 이름 바꾸고 '소통 강화' 나선다
금융위, 금융현장점검반 전격 개편…"권위적 의미" 지적에 명칭 변경
규제개선은 소관부서-소비자권익 종전대로 운영…기관 간 협업 강화
금융당국이 운영 중인 '금융현장점검반'이 '금융현장소통반'으로 이름을 바꾼다. 또 그동안 소비자보호부서가 전담했던 금융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업권 별 소관부서가 참여해 현장 소통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출범한 금융현장점검반의 기존 장점을 살리면서, 현장과 소통을 보다 밀접하고 원활히 하기 위해 제도 일부를 보완‧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우선 규제개선 과제 발굴과 및 소비자권익 강화 부문을 별도로 구분해 '투 트랙' 운영에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소비자보호부서가 전담했던 규제개선 관련 현장방문을 각 업권 별 소관부서가 계획 수립부터 현장방문까지 전 과정을 전담해 신속한 현장소통이 가능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 권익강화 등은 기존과 같이 금융소비자정책과가 전담한다는 것이다.
또 업권 별로 구분돼 있던 현장메신저를 생애주기에 따라, 혹은 그룹 별로 개편해 금융소비자의 다양한 이해를 반영하도록 하고, 계층별 현장메신저와 분기별 간담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생애 주기별로는 청년·대학생과 장년층, 고령층 등 총 3개 소그룹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그룹별로는 금융사 소비자패널과 법인대표, 소비자단체,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담당 등 4개 그룹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명칭도 새롭게 바뀐다. 금융위는 '현장점검'이라는 용어가 위법행위 검사 등 다소 권위적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당국과 현장 종사자간 상호 수평적 의사교환을 지향한다는 도입 취지를 감안해 기존 ‘현장점검반’에서 ‘현장소통반’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현장소통 제도간 협업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이 참여하는 (가칭)‘현장밀착형 금융규제혁신 협의회(부위원장 주재)’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기관 간 협조 필요사항 및 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중 규제개선과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 또는 금융권협회, 소비자의견 청취 등을 위해 총 21회의 현장방문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오는 12월 (가칭)현장밀착형 금융규제혁신 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 초부터는 생애주기와 특정그룹 등 계층 별 현장메신저를 새롭게 위촉해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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