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 외형구조 갖추고 펀드 명칭 사용…투자자 오인 소지 있어"
투자자 피해 최소화 위한 추가 조치 검토…당국 "투자 주의해야" 당부
금융당국 '가상통화펀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추가 조치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통화펀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추가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상통화펀드'는 가상통화를 ICO(가상통화 공개, Initial Coin Offering) 및 기존 가상통화에 운용하고 만기 시 그 수익을 분배하는 형태의 상품으로, 펀드관계회사와 운용전략・운용보수를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펀드와 유사한 외형을 갖추고 있다.
당국은 가상통화펀드가 집합투자업의 외형구조를 갖추고 펀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일반투자자들이 자본시장법상 적법하게 설정된 펀드로 오인할 소지가 있지만 금감원에 등록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홈페이지 상에 게시된 투자설명서 역시 감독당국 심사를 받거나 해당 운용사 등이 금융위 인가를 받은 사실 또한 없다"고 강조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모든 펀드는 금감원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공모펀드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와 펀드판매사의 경우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 인가를 받아야 하며, 투자자보호를 위해 최소영업자본액 유지 등 건전성 규제와 이해상충방지 및 설명의무 등 영업행위 규제를 준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당국 관계자는 "'가상통화펀드'가 자본시장법 상 투자자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