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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날이 캄캄…한국GM에 속수무책 ’구조조정’ 시험대 선 이동걸호


입력 2018.10.24 06:00 수정 2018.10.24 06:12        배근미 기자

“알고도 당했나”…써보지도 못한 ‘비토권’부터 ‘먹튀’까지 주요쟁점 ‘공방’

수단·방법 안 가린다더니 ‘자료부족’ 근거로 ‘모르쇠’…구조조정 실기론 자초

이동걸 KDB산업은행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한국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그야말로 사면초가 상태다. 8100억원의 공적자금 투입에도 이른바 ‘산은 패싱’ 논란을 불러일으킨 한국GM 법인분할 사태에 2대 주주 산은이 사실상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구조조정 청사진은 물론 구조조정기관으로서의 산은 역할론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취임 1년이 갓 지난 이동걸 회장에 대한 책임론 역시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22일 정무위 국정감사장은 한국GM의 연구개발법인(R&D) 분리 사태와 관련해 산은의 대처와 책임을 묻는 성토장이 됐다. 산은이 6개월 전인 지난 4월 GM과의 경영정상화 협상 당시 GM 측에 R&D법인 신설 논의를 처음 제안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법인분리 금지 조항 포함’과 같은 선제적 대응이 가능했음에도 부실대응으로 일관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산은은 당장 올 연말까지 한국지엠에 투입하기로 한 7억5000만달러(8200억원) 중 나머지 4100억원의 공적자금 투입 여부에 대한 추궁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을 내비치지 못했다. 이동걸 회장은 “원칙적으로는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가적 반대가 있다고 하면 국가 결정에 따를 것이고 (투입) 안 하면 계약은 파기된다”고 답변해 기본계약 파기와 얽힌 산은의 복잡한 입장을 대변하기도 했다.

이번 쟁점의 핵심인 한국GM이 왜 이처럼 무리하게 법인분할을 강행하는지와 관련해 사실상 ‘철수 전 단계’라는 한국GM 노조 및 정무위 의원들의 주장과 달리 산은 측은 예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동걸 회장은 "(법인 분리가)철수라고 단정하는 부분에 대해 동의 못 한다"며 “외국의 경우 법인을 분할하고 생산시설을 닫은 사례가 있지만 R&D 법인을 분할하고 경쟁력이 강화돼 생산을 유지한 사례도 많이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GM의 법인분할이 당장 오는 12월 초쯤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산은은 이같은 법인 분할이 어떠한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해 조치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 회장은 이와 관련해 “법인분할이 강행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봐서 본안소송에서 다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법인분할이 산은의 주주권을 침해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국GM의 사업계획을 알아야 하는 만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취지이지만 본안소송 결과가 확정되기까지 길게는 수 년이 소요되는 현실에서 산은의 이같은 조치가 무용지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또 이같은 법인분리에 비토권 행사가 가능하느냐에 대한 우려 역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최종 한국GM 부사장은 자사의 법인 분리가 산은의 거부권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법인 분할이 비토권 대상인지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비토권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산은은 자꾸 비토권 대상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밖에도 이사추천권 등 경영견제장치 승계 여부와 한국지엠의 독자생존 여부와 직결된 연구·개발 기술 소유권 및 비용 책임에 관한 비용분담협정(CSA) 재협상 전망 또한 여전히 '안갯 속'이다. 정무위원들은 이와 관련해 기본계약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 회장은 "한국GM과의 협약서는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섰다. 사실상 아무런 구체적 대응책도 없는 상황에서 애매모호한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산은과 그 수장인 이동걸 회장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는 이유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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