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분리' 한국GM 가처분 기각, 주총 19일 개최…노조 파업 강행하나
재판부 "주총 개최 금지할 우려 없어…가처분 필요성도 소명 안돼"
노조 반발 거셀 듯...22일 중노위 결정 후 파업 수순 밟을 듯
재판부 "주총 개최 금지할 우려 없어…가처분 필요성도 소명 안돼"
노조 반발 거셀 듯...22일 중노위 결정 후 파업 수순 밟을 듯
한국지엠(GM)의 2대주주인 KDB산업은행이 회사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 계획에 대해 반발해 제기한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결정에 따라 법인 분리 안건이 다뤄질 주총이 예정대로 오는 19일 열리게 되면서 노동조합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파업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GM는 오는 19일 오후 2시경 당초 예정대로 주주총회를 개최할 전망이다. 회사측은 이 날 주총을 소집해 글로벌 제품 연구개발(R&D)을 전담하는 신설 법인을 설립하는 안건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회사 2대 주주인 한국산업은행이 주총 개최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주총 개최의 장애물은 제거된 상태다.
인천지법 민사21부(유영현 부장판사)는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채권자인 산업은행은 (향후)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본안소송을 제기해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게 가능하지만 채무자인 한국GM은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사실상 불복할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주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면 채권자인 산업은행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다"며 "이번 가처분 신청은 그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GM은 지난 7월 글로벌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신설법인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등 부서를 묶어 기존법인에서 분리하는 내용이다.
회사측은 이번 R&D 법인 신설이 어려운 경영을 정상화하고 미래에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생산공장과 별도로 신설법인을 통해 R&D를 강화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설명으로 주총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오는 12월 3일 법인이 분리된다.
이러한 회사측의 설명에도 한국GM 노조의 반발은 거세질 전망이다. 노조는 R&D 전담 신설법인 설립이 생산공장을 포함해 나머지 생산기능을 줄이는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하고 있다.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면 기존 생산법인을 정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전체 조합원 1만여명 중 3000여명이 새 회사로 옮겨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 반발이 거세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노조는 최근 사측의 법인분리 움직임에 맞서 쟁의권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전체 조합원 8899명 가운데 8007명(78.2%)이 찬성해 쟁의행위를 결의한 상태다.
투표권리가 있는 조합원 수 대비 찬성률이 50%를 넘긴 만큼,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할 경우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한 것이다. 노조는 이달 22일께 중노위 결정이 나오는 것을 보고 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파업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앞서 가처분 신청을 냈던 산업은행도 이번 법인 설립의 의도와 효과가 불분명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달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낸 것과 관련 "(GM과의 한국GM 정상화 관련) 기본계약서 정신에 위배되고 잠재적 위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산업은행은 지난 5월 지원안을 내놓으면서 소위 '먹튀' 방지를 위한 비토권을 확보했지만 이는 자산 매각을 막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는 것이어서 사실상 법인 분할을 차단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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