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돈스코이호 투자사기 의혹’ 피의자 2명 구속영장 신청
국제거래소 이사 허모 씨와 신일그룹 부회장 김모 씨
국제거래소 이사 허모 씨와 신일그룹 부회장 김모 씨
돈스코이호 투자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주요 인물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보물선 및 가상화폐를 빙자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 허모씨,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5일 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허모 씨는 신일돈스코이국제거래소 사내이사를, 김모 씨는 신일그룹 부회장을 맡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의 수사 내용을 토대로 보물선과 가상화폐를 빙자한 사기에 가담한 정황이 무겁고 구체적인 점을 고려했다”고 영장을 신청한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이 올해 7월 말 수사에 나선 이래 신일그룹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처음이다. 국제거래소 대표인 유모 씨는 투자사기와 무관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신일그룹과 국제거래소는 돈스코이호의 가치가 150조 원에 달한다며 부풀려 홍보하며 가짜 가상화폐 신일골드코인(SGC)을 발행해 나눠주고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천600명의 피해자가 총 90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본 것으로 보고 있다.
신일그룹은 올해 6월 1일 설립한 신생 회사로 인양 경력이 없었고, 인양업체와 맺은 계약도 ‘동영상 촬영 및 잔해물 수거’만 목적으로 했을 뿐 실제 돈스코이호를 인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싱가포르 신일그룹은 지난 5월부터 보물선 인양을 담보로 가상화폐인 신일골드코인을 사전판매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신일골드코인도 가상화폐가 아닌 사이버 머니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조사 결과 사기 피해자가 2300여명, 피해액이 90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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