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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등 날려 저유소 화재 낸 20대 스리랑카인, 구속영장 신청 방침


입력 2018.10.09 10:42 수정 2018.10.09 10:44        스팟뉴스팀

“호기심에 날렸다” 재산피해액 43억 원, 17시간 만에 완진

조사를 마친 A씨가 얼굴을 가린 채 경찰관과 함께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호기심에 날렸다” 재산피해액 43억 원, 17시간 만에 완진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원유나 석유 제품의 저장소) 화재의 원인을 수사 중인 경찰이 스리랑카인을 중실화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고양경찰서는 9일 중실화 혐의로 스리랑카인 A 씨(27)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55분쯤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의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주변 야산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소형 열기구인 풍등을 날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풍등은 저유소 주변 잔디 밭으로 떨어지며 불이 붙었다. 경찰은 이 불씨가 저유소 유증환기구를 통해 폭발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잔디밭에 불이 붙는 과정을 담은 CCTV를 확보해 조사를 벌였고, A 씨가 해당 혐의를 인정하고 “호기심에 날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약 300m 거리의 저유소 잔디밭으로 풍등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지만 별다른 신고조치 없이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쉬는 시간에 산 위로 올라가 풍등을 날렸고 저유소 방향으로 날아가자 이를 쫓아가다 저유소 잔디에 떨어진 것을 보고 되돌아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저유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중실화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 저유소 화재는 43억 원의 재산피해를 내며 화재 발생 17시간 만인 오늘 새벽 4시가 다 돼서야 진화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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