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다스' 비정상적 모함" 최후발언에 대한 재판부 일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다스의 실소유주로 봤다.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1심이 열렸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하며 다스의 실소유주로 비자금 245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6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최후진술에서 다스 실소유주와 관련해 "일반적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힘들다"며 "33년 전 창립한 형과 처남의 사업체를 내 것이라고 검찰 주장은 비정상이다"라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1심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 "객관적 증거에도 모함이라고 주장하고 측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며 "사회 전반에 불신과 실망을 안겼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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