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신보라 “청년 4명 중 1명, 지난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입력 2018.10.05 16:11 수정 2018.10.05 17:00        황정민 기자

중도해지 지원금 총 144억6000여만 원 지급

"제도개선으로 정부 지원금 낭비 말아야"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신보라 의원실 제공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난해 중도해지 건수가 9295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지 못하고 지급된 중도해지 지원금은 144억6000여만 원(이자포함)으로 집계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은 2~3년간 우수 청년인력 확보와 지원금을 받는 제도다.

예를 들어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간 근무하면서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해 ‘1600만원+이자’를 청년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난해 중도해지 건수는 9295건으로 전체 4만170건의 23.1%다.

아울러 중도해지로 인해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지 못한 채 청년에게 지급된 환급 지원금은 이자를 포함해 2016년 36억 9000여만 원, 지난해 144억 6000여만 원이다.

신보라 의원실 관계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목적이 청년의 자산형성을 통해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것인데 매년 중도해지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책 효과를 높이는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 지원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황정민 기자 (jungmini@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황정민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