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현장]운명의 날 앞둔 롯데면세점 직원…고용불안에 '노심초사'


입력 2018.10.04 06:00 수정 2018.10.03 22:00        김유연 기자

롯데월드타워면세점 특허 반납 여부 '집중'

2015년 특허 재승인 당시 고용불안 재현 '불안'

롯데월드타워면세점의 모습. ⓒ데일리안

"면세점 특허권 반납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 일자리를 잃을까 걱정이에요."(롯데월드타워점 판매직원)

국정농단 사건에 따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결심공판이 다가오면서 이번 사건과 연관된 롯데월드타워면세점 특허 반납 여부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신 회장의 유무죄 여부에 따라 롯데월드타워점의 특허가 취소될 수 있고 이로 인한 국내 면세업계의 지각변동으로까지 파장이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법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는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관세청도 이번 재판 결과와 특허 취소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신 회장의 2심 선고를 앞두고 특허권 반납 위기에 놓인 롯데월드타워점을 찾았다. 직원들은 애써 태연한 척 밝은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지만 얼굴에는 복잡한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롯데월드타워면세점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 롯데월드타워면세점의 특허가 취소될 경우 지난 2015년 특허 재승인 실패에 따른 직원들의 고용불안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2015년 롯데월드타워면세점 특허 재승인 실패로 한차례 겪은 바 있다. 당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에는 정직원 150명, 용역직원 150명, 판촉직원 1000명 등 총 1300여명이 근무했다. 그러나 특허 취소 후 직원들은 순환보직·근무지 재배치 등을 겪어야 했다.

롯데월드타워면세점의 모습.ⓒ데일리안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면세점 특허권 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면 약 1400여명에 달하는 롯데월드타워면세점 직원들은 거리로 내몰리게 된다.

100여명의 롯데면세점 소속 직원들은 다른 면세점 등으로 발령되는 등 근무지 재배치가 가능하지만 입점 브랜드 판매 직원들의 경우 대부분이 계약직 신분이어서 고용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면세점 판매 직원은 "어렵게 다시 일을 하게 됐는데 자꾸 악재가 생겨 언제까지 일을 하게 될 수 있을지 불안하다"며 "직원들에게는 생계가 걸린 문제인데 하루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만약 이번 롯데월드타워면세점 특허가 취소될 경우 국내 면세업계의 지각변동으로 까지 파장이 확장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업계 2·3위인 신라와 신세계가 롯데면세점의 턱밑까지 추격해오는 상황에서 롯데면세점 특허권 반납이라는 위기에 처한다면 면세사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업계 한 관계자는 "롯데월드타면세점 특허가 취소된다면 업계 1위 아성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면세점 업체간 시장 점유율에서도 밀리게 될 것"이라며 "현재 업계 2위인 신라면세점이 1위 자리를 바짝 추격해오고 있고, 3위인 신세계디에프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현대백화점 면세점도 오픈을 앞두고 있어 면세점 업계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을 네이버에서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유연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