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수살인은 인격권 침해? 준비 과정 미흡했나
영화 ‘암수살인’의 실제 피해자 가족이 고인의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제작사를 향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피해 유가족의 법정 대리인은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심문 기일에서 "'암수살인'은 고인이 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상영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암수살인’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살인사건 피해자 여동생은 ‘암수살인’ 속 내용이 해당 사건을 유사하게 묘사하고 있다며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암수살인’은 말 그래도 피해자와 시체는 있지만 수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은 숨은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다. 실제 부산에서 있었던 사례가 모티브가 된 것도 사실이다. ‘암수살인’ 측은 실제 모티브가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에 나섰다.
김태균 감독은 ‘암수살인’에 대해 "한국영화에서 본격적으로 처음 다룬 소재"라면서 “2012년 한 사건을 접했고 다음날 무작정 부산으로 내려가 해당 형사님을 만나 영화로 만들고 싶다고 한 뒤 그분의 일상을 살피고 정보원들도 만났다”고 밝혔다.
극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면을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도 있었다. 김 감독은 "(삭발을 하게 한) 주지훈씨에게 미안하다"며 촬영 당시 뒷이야기를 전했다. 주지훈은 수감 중 자신의 범행을 추가 자백하는 강태오 역을 맡았고, 첫 촬영 중에 범인의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아 삭발을 제안한 것.
김태균 감독은 "그때를 생각하면 주지훈씨에게 미안하다. 촬영 전 머릿속에 미리 장면을 만들고 잡아가는데 촬영할 때 보니 우리가 계산했던 범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원랜 조금씩 머리를 잘라 갈 예정이었는데 회의를 거쳐 주지훈씨에게 솔직하게 삭발 시기를 앞당기도록 부탁했다. 배우에겐 부담일 수 있는데 흔쾌히 수락해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암수살인’ 측이 놓친 부분이 있었다. 바로 유사 사건 측 유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부분이다. 민감한 소재인 만큼 유족들에게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의 대부분은 유족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필수 요소였다.
‘암수살인’에 유가족 측이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는 가운데, 이를 옹호하는 여론과 과한 조치라는 입장이 엇갈리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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