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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태국에 연금 제도 전수 본격화


입력 2018.09.28 11:08 수정 2018.09.28 11:09        부광우 기자
쑤라뎃 와리잇티꾼(왼쪽) 태국 사회보장청장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7일 서울 중구 국민연금 국제협력센터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7일 서울 중구 국제협력센터에서 태국 사회보장청과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는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과 아둔 쌩씽깨우 태국 노동부 장관, 쑤라뎃 와리잇티꾼 태국 사회보장청장 등 관계자 31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연금제도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고 인적 교류를 통해 제도운영 경험을 공유하며, 제도연수 및 공동 협력활동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해 6월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운영 노하우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공단을 방문한 사회보장청 대표단의 제안에 따라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태국은 1990년 제도 도입 후 가입자는 1920만명, 수급자는 13만명에 이르지만 근로자만 의무가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영자 및 비정규근로자 등 전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제도 적용범위 확대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

김 이사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양 국의 연금제도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한국의 국민연금제도를 전파하고 아태지역 국가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다른 국가들과도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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