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본격 적용" 보험사 대출도 까다로워진다
모든 가계대출 대상으로 도입…저소득자 대출은 일부 제외
부채 산정에 실질적 상환부담 반영…"풍선효과 완화 기대"
국내 보험업계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본격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 대출을 받기가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오는 30일부터 보험업계에 DSR을 도입하는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DSR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가계대출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부채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금융당국은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에 DSR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서민금융상품이나 소액 신용대출 등 저소득자 대출은 신규 취급할 때 DSR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의 취급을 위해 DSR을 산정할 경우에는 부채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보험계약대출과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품은 신규대출 취급 시 미적용하고, 다른 대출의 DSR 산정 시 부채에서도 제외할 계획이다.
소득산정 방식은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제출받지 않고 취급하는 신용대출 등의 경우 인정·신고소득을 확인해 DSR을 산출하거나, 소득 자료를 제출받지 않고 고(高) DSR 대출로 분류해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부채 산정방식은 대출종류와 상환방식 등에 따라 차주의 실질적 상환부담을 반영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과 동일하며, 신용대출과 비주택담보대출은 만기연장 가능 최장기간 등을 감안해 10년 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하겠다는 설명이다. 할부대출, 리스, 학자금대출 등 기타대출은 향후 1년 간 실제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획일적 규제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보험사가 여신심사 전 과정에 DSR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고객특성과 영업 및 리스크 전략 등을 감안해 대출심사와 사후관리 등에 DSR을 자율적으로 활용하고, 향후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높은 DSR 비중을 일정비율 이내로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보험업계에 대한 DSR 도입으로 다른 업권과의 규제 차이를 해소해 풍선효과를 차단,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 등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장치 마련으로 제도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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