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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 18억 아파트 종부세 10만원 인상…‘똘똘한 한 채’ 굳어지나


입력 2018.09.13 18:19 수정 2018.09.13 18:33        이정윤 기자

종부세 타깃, 3주택 이상‧조정지역 내 2주택자

전문가 “여전히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 부추겨”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된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를 위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브리핑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데일리안

정부는 서울과 일부 수도권 중심으로 단기간에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했다.

이번 종부세의 특징은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목적 하에 3주택 이상자와 조정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가 18억원 상당의 아파트는 과세 비중이 높지 않아 현재 부동산 시장에 불고 있는 ‘똘똘한 한 채’ 트랜드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13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된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자리에서 “(지난 7월 종부세 개편안 발표 시)종부세를 점진적으로 올리겠다고 했던 계획을 시장상황에 따라 앞당긴 것”이라며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원칙 아래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

그는 이어 “이번 종부세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지역 내 2주택자를 중심으로 강화했다”며 “2주택자라 하더라도 조정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종부세가 무겁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1가구1주택자는 가급적 종부세 부담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김동연 총리가 언급한 종부세 예시를 보면, 과표 3억원에 해당하고 시가는 18억원 정도인 1세대 1주택자는 현재 종부세가 94만원이다.

지난 7월 발표한 정부안에 따르면 99만원으로, 기존보다 5만원 인상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9‧13대책 수정안을 적용하면 104만원으로, 기존보다 종부세가 10만원 오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반면 정부가 강조하는 대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또는 조정지역 내 2주택자가 보유한 합산 주택가격이 19억원일 경우, 종부세는 기본 197만원에서 415만원으로 2배 이상 뛴다.

1가구 1주택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긴 하지만, 이 같은 셈법에 따라 앞으로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규제를 다각도로하고 폭넓게 대상 넓히고 1주택자도 투기 잠재 수요로 보고 넓히긴 했는데, 절대적으로 다주택 보유가 압박을 받는 부분은 기존과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며 “여전히 똘똘한 한 채 전략이 유효할 수밖에 없고, 좀 더 나은 주택에 대한 수요는 여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종부세 부담이 주택 추가 구입을 막고 투기수요를 다소나마 줄일 수 있을 전망"이라며 “그러나 양도세 등 세금부담을 감안한 매수자의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을 부추기고, 매물잠김 현상이라는 부작용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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