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즉시연금 시효중단 원한다면 분쟁조정 신청해야"
미지급 소송 장기화 대비…파인에 전용코너 신설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미지급과 관련된 소송이 장기화할 경우에 대비해 시효중단을 원하는 가입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오는 5일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즉시연금 전용코너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즉시연금과 관련해 소비자가 알아둘 사항에 대한 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분쟁조정을 접수할 계획이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공제 관련 사항이 즉시연금약관에 기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지난해 11월과 올해 6월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험사는 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 즉시연금 추가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상태다.
이에 금감원은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관계 법령에 의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있으므로, 즉시연금 계약자는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서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감원에서는 분쟁조정신청을 접수받은 후 소멸시효 중단 효력의 유지를 위해 최종판결 시까지 분쟁처리를 보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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