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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잃은 은산분리…·케이·카카오뱅크, 신사업 '딜레마'


입력 2018.09.03 14:20 수정 2018.09.03 14:29        이나영 기자

여야 합의 불발…9월 정기국회에서도 통과 불투명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출시 등 다양한 사업확장 제동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혁신 1호 안건으로 힘을 실었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신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게티이미지뱅크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혁신 1호 안건으로 힘을 실었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신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여아가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견차가 커 통과될지 미지수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에 실패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현행 10%(의결권 있는 지분 4%)로 제한된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34% 또는 50%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 대통령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고 여야도 8월 임시국회에서 특례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결국 불발됐다.

여야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보유한도를 34%까지 늘리는 것으로 합의점을 찾는 듯 했으나 규제완화 대상에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 포함 여부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자격에 대해 대기업을 배제하되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예외를 두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대기업도 예외 없이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은산분리 완화 자체를 반대하는 여당 일부 의원들도 있어 9월 정기국회에서도 통과를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은산분리 완화를 전제로 신사업을 추진해왔던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기존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사업확장에 제동이 걸렸다.

케이뱅크는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앱 기반 간편결제(앱투앱), 신용카드 등 다양한 신사업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은산분리 규제로 자본확충이 어려워지면서 계속 미뤄지고 있다.

특히 유상증자가 잇달아 불발되면서 최근 몇 달새 대출 상품 판매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고 있다.

케이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와 상관없이 오는 10월 말을 목표로 1200억원 규모의 증자를 추진 중이다.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다. 당장 자금 사정에는 문제가 없지만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

카카오뱅크는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고 제2금융권과 연계한 연계대출과 계좌번호 없이도 이용 가능한 모바일 해외 특금 송금 서비스, 신용등급을 조회할 수 있는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 등을 출시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급물살을 타던 규제 완화 논의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급제동이 걸렸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증자 기반이 필수인 만큼 이달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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