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 봐주다보니" 영세 상호금융조합, '예금' 부문 내부통제 취약
금감원, 소규모 상호금융조합 컨설팅 결과 52건 취약사항 확인
개선방안 및 사고예방대책 마련 지도…소비자불편 의견도 취합
소규모 영세 상호금융조합들이 예금 편의취급 과다와 같은 예금관련 부분에서 내부통제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10주 동안 20개 조합(신협 12개, 농협 2개, 수협 2개, 산림조합 4개)을 대상으로 임직원 면담 등을 통해 내부통제 강화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총 52건의 내부통제 취약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문 별로는 예금편의취급 과다와 같은 예금 관련 부분이 전체의 36.5%(19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대출(9건, 17.3%)과 예치금(8건, 15.4%) 순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취약사항이 발견됨에 따라 금감원은 조합의 무통장‧무인감에 의한 예금 편의취급거래를 최소화하고, 미정리 예금편의 취급거래의 주기적 확인 및 정리에 나서도록 지도했다.
또 현금시재 및 수표용지 재고 점검의 주기적 실시와 결과 보고를 강화하도록 하고, 예치금 입·출금 SMS 수신자(2인 이상)를 상임이사 등 책임자로 변경(또는 확대)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이밖에 CCTV 녹화 사각지대의 최소화 및 녹화화면 화질 개선에 나서도록 했다.
아울러 조합이용 고객들의 불편 및 개선 의견을 취합한 결과, ATM 설치(이동) 등 총 9건의 ‘현장의 소리’를 수렴했다. 조합 측은 우선 ATM기기 설치 및 이동 요청에 대해서는 본점 재건축 시 ATM기 추가 설치 및 건물구조 등을 감안해 위치 변경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무통장 ATM기 거래시 비밀번호 6자리를 4자리로 간소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예금 보호 및 금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만큼 고객에게 설명하고, 거주지 근처 및 시내에 지점 설치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여건이 되지 않으나 향후 수익성 개선시 설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소규모 영세 상호금융조합 8곳 중 6곳은 감독당국의 이번 컨설팅 및 교육에 대해 매우 만족(75%)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당국은 하반기 컨설팅 종료 후 다수조합의 공통 취약사항에 대해서는 중앙회를 통해 공유하고 자율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세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대상조합을 내년 30곳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현장의 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해 조합 이용자들의 불편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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