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우-미스틱 엔터테인먼트, 법정 공방 평행선 유지
가수 김연우 측과 전 소속사 미스틱 엔터테인먼트가 법정에서 다시 한번 팽팽한 평행선을 달렸다.
김연우의 현 소속사 디오뮤직이 김연우의 전 소속사 미스틱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 첫 변론이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민사31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양측은 김연우가 출연한 MBC ‘복면가왕’ 출연료와 음원 수익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날도 양측은 여전한 입장 차를 확인하며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먼저 디오뮤직 법률대리인은 "미스틱 엔터테인먼트는 MBC로부터 김연우의 '복면가왕' 출연료 2000만원을 약속받았으나 1000만원만 (김연우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은 당시 상황에 대해 MBC가 당초 약속과 달리 1000만원을 추후 다른 MBC 프로그램 출연시 더해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출연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건 소속사 미스틱 엔터테인먼트의 책임이라는 것.
하지만 미스틱 엔터테인먼트 측은 2016년 김연우와 전속계약을 해지한 만큼 ‘복면가왕’ 출연료 미정산을 해결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음원 분배도 핵심 쟁점이다. 김연우가 ‘복면가왕’에 출연하면서 출시한 곡들의 수익 분배를 놓고 양측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은 것.
김연우 측은 가창 등 김연우의 연예활동에 따른 총매출은 회사와 가수가 30:70으로 분배하기로 한 만큼 70%는 김연우의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스틱 엔터테인먼트 측은 미스틱이 제작한 음원, 음원 등 콘텐츠로 발생한 순수익은 회사와 가수 60:40으로 나눠 갖기로 했으며 40%의 수익은 모두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 2월 1심에서는 "미스틱 엔터테인먼트가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 1억 315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김연우와 미스틱 엔터테인먼트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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