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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면허 유지, 신규 취항에는 '빨간불'…"경영 정상화 두고 볼 것"


입력 2018.08.17 13:22 수정 2018.08.17 13:25        문지훈 기자
ⓒ (사진=진에어 제공)

진에어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유지하게 됐지만 신규 취항에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이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사항을 검토한 끝에 면허 유지 처분이 결정된 것.

국토부는 진에어에 대한 면허 유지 결정 배경으로 "회사가 외국인 임원 재직이 불법이란 점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라며 "현재 결격사유가 해소된 점 등을 고려해 면허 취소보다 유지의 이익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진에어에 대해 일부나마 제재는 이루어진다. 일정기간 내 신규노선 허가를 제한하고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진에어가 제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 이행 여부를 주시하며 이같은 제재를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진에어 측은 국토부의 면허 유지 처분에 대해 "앞으로 고객 가치와 안전에 중점을 둔 항공사로서 자리매김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문지훈 기자 (mtrels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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