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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아동학대…대응 체계 일원화해야


입력 2018.08.16 17:06 수정 2018.08.16 17:07        이선민 기자

복지부, 법무부, 교육부, 여가부, 경찰 등 산재

일원화·집중화 없어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1년에 1만146건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3만4221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2011년 6058건에서 2017년 2만1524건으로 밝혀졌다.(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복지부, 법무부, 교육부, 여가부, 경찰 등 산재
일원화·집중화 없어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


지난 7월 강서구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자 보육교사가 11개월 영아를 이불로 눌러 덮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해에는 친아버지가 내연녀와 함께 5살 고준희 양을 무차별적으로 학대하고, 준희 양이 숨지자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알려져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 ‘2018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아동학대 대책 실효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1년에 1만146건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3만4221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2011년 6058건에서 2017년 2만1524건으로 밝혀졌다.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집중되고 있지만 사실상 피해 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관리, 향후대처 등 사후의 문제들을 비롯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선제조치가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이것에 대해 아동학대 대응기관이 다수의 부처와 기관에 산재되어 있어 누구도 책임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아동학대 대응 체계의 공공성 강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주로 보건복지부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아동학대와 관련된 정부부처가 다수 존재한다. 게다가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관여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문제가 있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응체계의 일원화 또는 집중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아동학대에 특히 엄격한 미국은 연방정부와 협력한 주정부 중심의 보호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부모의 친권보다도 아동의 이익을 최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네트워크가 있어 신체, 정서, 성적,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 유형별로 대응방안이 구축되어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인 청소년청을 중심으로 가정법원이 긴밀하게 연합해 대응한다. 국가와 지자체부터 경찰, 검찰, 법원을 거쳐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까지 업무범위가 얽히고설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우리나라와 가장 다른 점이다.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현행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또는 범정부적인 행정조직 신설을 통한 프로세스 집중화, 간소화가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아동학대예방 등의 업무가 국가 주도의 사무로 인식되어져야 하며 전문성을 갖춘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보조적으로 국가의 사무를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조사원에 대한 사법경찰권의 부여도 필요하다”며 “현재 경찰이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중임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현장에 경찰이 동행하는 비율은 1/3에 불과해 실무담당자에게 적절한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한계를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신고의 일원화도 시급하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신고전화는 112로 통합되어 있으나 2016년의 신고접수 경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한 신고가 52.1%로 가장 많았고, 112는 47.1%, 1366은 0.5%, 129는 0.2% 순이다”며 “이는 실질적으로 통합이 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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