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체 대표의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수사 의뢰
고객들이 낸 선수금을 마음대로 사용한 상조업체 대표들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를 속여 계약 해제를 방해한 상조업체를 추가 조사한 결과, 대표이사들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 등 의혹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정위는 소비자의 계약해제 신청 자체를 원천적으로 방해하는 등 해약환급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상조업체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의 회계감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자금 흐름을 폭 넓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이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다.
A상조업체 ㄱ대표이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혐의 의혹이 짙다. 해당 상조업체는 채권보전조치 없이 본인에게 회사 자금 약 15억원을 대여한 바 있다. 하지만 상조가입자들의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우려가 있던 업체다.
B상조업체 ㄴ대표이사도 회사 자산을 외부로 유출한 의혹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 ㄴ대표이사가 겸임하고 있는 C전산개발업체에 48억원 상당이 부당 지불된 의혹을 받고 있다.
과거에도 일부 상조업체 대표들이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임의로 빼돌려 형사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
2015년에는 상조 소비자들에게 병원비를 할인해준다는 명목으로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으로 구입한 168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본인이 설립한 의료법인에 무상으로 증여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16년에는 상조업체 대표이사 본인이 설립한 주식회사에 아무런 채권보전조치 없이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 약 15억 원을 대여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에게서 받은 선수금을 부정하게 사용할 유인이 높다고 판단, 상조업 종사자들에게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신속하게 수사를 의뢰했다”며 “해당 업체 수사 의뢰와는 별도로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는 합당한 조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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