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기내식 사태로 출발 지연 피해 승객 운임 10~20% 보상
1시간 이상 지연된 항공기 총 100편 탑승객 대상
1시간 이상 지연된 항공기 총 100편 탑승객 대상
아시아나항공이 이 달 초 발생한 기내식 대란 사태와 관련, 탑재 지연으로 항공기 출발 지연 피해를 입은 승객들에게 운임의 10~20%를 보상해주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2일 기내식 대란으로 인한 항공기 지연 출발과 관련, 이같은 내뇽의 승객 보상 계획을 발표했다.
보상 대상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기내식 탑재 지연으로 인해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된 국제선 항공편 총 100편(국내출발 57편·해외출발 43편)의 탑승 고객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사태의 특수성을 감안해 보상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국제선 항공편에서 항공사 귀책사유로 인해 2시간 이상 도착이 지연됐을 경우 배상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범위를 확대해 1시간 이상 출발 지연된 항공편의 탑승객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 결과, 보상 대상 항공편은 22편에서 100편으로 늘어나게 됐다.
항공권 유상 구매 승객에게는 해당 탑승구간 지불 운임의 10%를, 마일리지 항공권 구매 승객에게는 공제 마일리지의 10%를 보상해준다. 4시간 이상 지연된 항공편의 경우에는 운임이나 마일리지의 20%를 보상한다.
아시아나항공은 또 기내식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대체식을 제공받은 고객들에 대해서도 보상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회사측은 이미 해당 고객들에게 현장에서 고객우대증서(TCV·상품권 형식의 바우처) 등을 제공했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고자 해당 구간의 적립기준 마일리지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보상 대상에 대한 정보는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내 안내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며 "고객 정보 보호 및 시스템 준비 절차를 거쳐 보상 대상 고객들에게 9월4일부터 이메일과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세부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제선 전 항공편에서 안정적인 기내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성수기에 일 최대 3만식의 기내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제반 프로세스를 안정화하여 생산능력을 이미 충분히 확보한 상태"라며 "혹서기 위생관리에도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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