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가이드라인 제정
대출 상환에 일시적 어려움 겪는 차주 대상 지원 강화
저축은행의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대출 상환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저축은행 차주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3일 해당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저축은행 차주에 대한 지원 확대와 연체 전·후 채무자별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실직이나 질병 등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해진 차주와 연체 발생이 우려돼 사전 안내를 받은 차주 등이다.
이들에 대해 저축은행은 원리금 상환유예나 프리워크아웃을 통한 만기연장, 상환방법 변경 등을 통해 상환부담을 경감해줄 예정이다.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주택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연체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 및 채권매각 유예가 가능하다. 기존 대출을 대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체이자 감면 또는 금리 인하 등의 적극적인 지원도 병행할 수 있다. 특히 대출금리가 24%를 초과하는 기존 차주가 채무조정 지원을 받는 경우 현행 법정최고금리 이내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앞으로 저축은행은 정기(분기별) 및 수시로 지원 대상자를 파악해 원금상환유예와 기한연장 등의 적용 가능한 지원방식과 신청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에서 연체발생이 우려된다고 안내를 받았거나, 실직 등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차주는 거래 저축은행에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저축은행들은 이 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이번 달부터 시행해 취약・연체차주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전산시스템 개발 등이 필요한 연체우려 차주 선정 및 안내 등은 오는 9월부터 실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연체발생 우려 차주 등에 대한 안내와 지원 활성화를 지속 유도하고 필요시 지원 현황 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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