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최정우 회장 후보 관련 의혹은 허위…유포자 맞고소"
"최 후보 회장선임 저지, 포스코 명예 훼손 의도"
포스코가 9일 최정우 회장 후보를 배임·횡령범죄 방조,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하겠다고 밝힌 시민 단체들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포스코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맞고소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오전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전국공공산업노조연맹·한국석유공사노조·바름정의경제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포스코 바로 세우기 시민연대’는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최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이날 중 서울동부지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최 후보는 지난 10년 포스코 비리의 공범이자 정준양-권오준 전 회장 시절 적폐의 핵심이었다”며 산토스·페이퍼컴퍼니 EPC 매입 건을 일례로 들었다.
최 후보가 감사실장으로 있던 2011년 포스코가 인수액 100억원 정도로 평가받던 에콰도르의 산토스CMI를 250억원에, 영국의 페이퍼컴퍼니인 EPC에쿼티스를 550억원에 인수했다가 최 후보가 최고재무책임자(CFO)로 있던 2016년 산토스는 원래 주인에게 68억원에 매각하고 EPC는 0원에 조용히 매각했다는 것이다.
그밖에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베트남 비자금 44억원 조성 및 횡령 방조, 전정도 성진지오텍 사장 662억원 횡령의 방조, 2011년 포스코 호주 철광산 로이힐 투자의 방조 등을 이유로 최 후보를 고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입장 자료를 통해 “포스코 회장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기자회견을 한 당사자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포스코는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포스코 해직자 정민우 씨 등을 거론하며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허위사실로 공공연하게 국회에서 기자회견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현혹시켰을 뿐 아니라, 포스코 회장 후보는 물론 포스코그룹 구성원 모두를 음해하고 모독했음으로 강력한 법적조치로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포스코는 먼저 산토스와 EPC 헐값매각 의혹에 대해 “최 후보는 이들 회사 인수시기인 2011년보다 전인 2008년 2월부터 2010년 2월 사이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를 주도했다고 허위 주장했다”고 밝혔다.
또한 CEO 승계카운슬의 경우도 2009년 만들어졌으나 2013년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시절에 만들어졌다고 오도했다고 지적했다.
포스코의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정도경영실장(감사실장)이 그룹사 전체의 국내투자사업을 감독한다거나, 포스코 가치경영센터장이 계열사 사옥을 매각하고 직원들의 정리해고까지 주도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리튬 투자, 포스텍의 부산저축은행 투자, 포스코건설의 산토스, EPC 매입대금 스위스 계좌 입금, 브라질제철소의 한국 근로자 임금 송금건은 물론, 유죄판결을 받은 포스코건설 전 부회장이나 성진지오텍 전 사장 관련 등 최근 언론상에 부정적으로 보도됐던 모든 내용을 최 후보가 관련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스코는 “이처럼 최 후보가 전혀 관련 없는 시기에 발생한 일인데다, 업무관련성도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와 관련해서 부정적으로 알려졌던 내용을 모두 최 후보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왜곡한 것은 정당하게 선출된 CEO 후보가 회장으로 선임되는 것을 막고 포스코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허위사실 유포자가 CEO 후보를 조직적으로 위해하기 위해 관련자와 모의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허위사실 유포자가 검찰에 고발장을 제시하면 무고죄로 맞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발장 접수와 관계없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개인 및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 회장 선임 절차를 방해한 사실에 대해서도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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