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단말기 카드 전환율 95%…"단말기 '허위 교체 신청' 시 즉시 차단"
금융위-금감원, 8일 IC단말기 전환 유예기간 종료 향후 대응 계획 발표
"미전환 가맹점 21일부터 원칙적 금지…20일까지 신청 시 예외적 허용"
금융당국이 오는 21일부터 IC단말기 미전환 가맹점의 카드 거래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다만 오는 20일까지 교체 신청을 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교체 시까지 기존 단말기를 통한 카드 결제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IC단말기 전환 유예기간 종료를 보름 가량 앞둔 4일 기준 IC단말기 전환 비율은 95.1% 수준으로 현재 영업 중인 신용카드가맹점 246만곳 가운데 약 234만 곳이 전환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카드복제와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여전법 개정을 통해 기존 MS단말기 대신 IC단말기로의 전환을 의무화한 바 있다. 다만 이미 단말기를 구입해 사용 중인 기존 가맹점에 대해서는 교체부담 완화를 위해 3년 간 적용을 유예한 기간이 오는 7월 20일로 종료된다.
당국은 현재와 같은 단말기 교체 추세를 유지할 경우 오는 20일 기준 97~98%가 전환을 완료할 것으로 보고 대형가맹점 전환이 마무리될 경우 월간 휴폐업 가맹점 수(3~4만개) 등을 감안할 때 추가적으로 전환이 필요한 가맹점은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미등록단말기 사용에 따른 보안사고 방지를 위해 카드 단말기를 IC단말기로 전환하지 않은 가맹점에 대해서는 오는 21일부터 원칙적으로 카드거래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거래 불편 최소화와 IC단말기 전환을 희망하는 가맹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20일까지 등록단말기 교체를 신청한 가맹점ㅁ에 대해서는 단말기 교체 시점까지 기존 단말기를 통한 카드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만약 단말기 교체를 위해 현장 방문 시 교체를 거부하는 등 허위 교체 신청에 나선 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거래를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셀프주유소와 LPG충전소의 경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신청 시 예외적으로 기존 단말기를 통한 카드거래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교체신청을 하지 않은 미전환 가맹점이라도 등록단말기를 설치하면 즉시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재계약을 통해 등록단말기를 설치할 경우 최소 열흘이 소요되지만 등록단말기를 설치하면 당일 거래를 허용해 불편함을 해소하기로 했다. 다만 가맹계약 갱신시점까지 IC단말기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 가맹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갱신시점에 IC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전환 가맹점이 이번 조치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밴사 콜센터를 통해 하루 한 차례 유선 안내를 실시하고 단말기 결제창을 통한 안내 문구 수시로 송출할 예정"이라며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관련 가맹점 단체나 협회 등에도 이번 조치 내용을 안내해 가맹점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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