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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없는 양식 광어 수은 과다 검출…출하금지·원인분석 중


입력 2018.07.03 17:40 수정 2018.07.03 17:43        이소희 기자

해수부, “현재 사료·사육용수 등 분석 중,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아”

해수부, “현재 사료·사육용수 등 분석 중,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아”

양식 광어(넙치)에서 기준치 넘는 수은이 검출돼 정부와 관련기관이 해당 양식장의 광어를 전량 폐기하고 회수조치와 원인분석에 나섰다.

양식 넙치에서 수은이 기준 초과 검출된 것은 전례가 없는 경우로, 재확인과 원인을 규명하는 등 해양수산부와 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공동으로 현재 분석 중에 있다.

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부산 기장군 넙치 양식장 6곳 가운데 3곳의 넙치에서 기준치를 넘긴 수은이 나와 해당 양식장에서 보관 중인 모든 넙치에 대해 출하를 중지시키고 출하된 수산물을 회수 조치했다.

허용되는 수은 기준치는 0.5㎎/㎏이지만, 이들 넙치의 수은 검출량은 0.6∼0.8㎎/㎏이었다.

이 같은 수은 초과 검출이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에 대해 식약처는 수은 기준은 위해 여부 판단기준이 아닌 안전관리 기준으로, 일시적인 초과 검출로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넙치의 보관기간을 수족관에서 통상 10일 정도로 볼 때 성인이 매일 넙치를 섭취한다 해도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미미한 검출량이라는 것이다.

이들 양식장에서 지난 5월 23일부터 출하가 중단된 6월 29일까지 유통된 물량은 3.8톤으로 확인됐으며, 부산지역에 2.5톤, 포항지역에 1톤, 울산에 0.3톤이 유통됐다.

유통된 3.8톤 중 3.5톤은 부산지역 횟집 등에서 이미 소비가 됐으며, 나머지는 식약처 등 관계기관에서 유통된 넙치에 대해서도 회수와 폐기를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 검사는 해수부가 부산·제주·완도 등 전국 각지 양식장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2018년 수산용 의약품 사용 지도 점검계획’에 따라 이뤄졌다. 문제의 양식장은 약 1개월 전인 5월 23일에도 안전성 검사를 받았지만, 당시에는 수은이 기준치 이내로 검출됐었다.

때문에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는 수산물품질관리원은 넙치의 수은 초과검출량을 시료를 수거해 재확인했고, 이후 유통과정 중에 있던 넙치 100Kg을 전부 회수하는 한편, 판매금지 조치에 들어간 300Kg을 압수해 조사 중이다.

해당 3개 양식장은 넙치의 먹이로 일반 잡어와 다랑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다랑어류는 타 지역 양식장에서는 먹이로 활용된 바가 없어 먹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진행 중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사료 및 사육용수 등에 대해 현재 분석 중에 있으며, 이번 주 중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면서 “원인규명 후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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