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보유세·종부세 '세금폭탄'…부자증세 연장선
공정시장가액비율 연 5%p씩 단계적 인상
다주택자 세율 강화 방안 검토
#1.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를 소유한 A씨는 올해 재산세 400만5600원와 종합토지세 94만8480원을 합쳐 총 495만4080원의 보유세를 냈다.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17억원 안팎이나, 현재 공시가격은 12억8000만원 정도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공시가액비율이 80%에서 85%로 오르면 495만원대였던 종부세는 1.20%포인트 많은 501만3360원을 내야 한다.
#2. B씨도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를 소유하고 있지만, 그는 A씨와 다르게 서울 강남구 반포자이 전용 244㎡를 한채 더 소유하고 있다. B씨는 올해 잠실주공아파트 1채를 A씨와 마찬가지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쳐 495만4080원을 보유세로 냈다. 반포자이 전용 244㎡ 공시가는 21억2800만원인 만큼 이 아파트에 대한 보유세도 1137만2448원을 냈다. 그러나 내년에 B씨는 1차 재산세로 1채당 각각 400만5600만원, 716만160만원을 내고, 2채 전체로는 1116만5760만원을 내야 한다. 이어 종부세로 2채의 기준시가를 합친 2279만1831만원을 더해 3395만7591원으로 급증한다. 올해(2625만2928원)보다 29.35%포인트 늘어난 770만4663원을 더 내야 한다.
내년부터 다주택자인 B씨의 세금 부담은 A씨보다 훨씬 늘어난다. 이는 서울지역 아파트 2채 이상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모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3일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4가지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중 1개 시나리오를 채택한 최종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최종권고안으로 채택된 세 번째 대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주택분 세율은 과표 6억원 초과 구간을 0.05~0.5%포인트 인상하되,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0.25~1%포인트 인상하고,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전 과표구간 일률적으로 0.2%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이에 부동산 시장은 이번 보유세 개편안이 시장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모으고 있다.
원종훈 KB국민은행 세무팀장은 “공시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인상한다고 해도 시물레이션 결과, 1주택자는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세금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결국 이번 보유세 개편안으로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느는 대상은 다주택자다.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올려 적용받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이번 보유세까지 같이 높아지면서 다주택자 부담이 커진 것이 사실”이라며 “다주택자 가운데 증여를 서두르거나, 임대사업 등록을 통해 세금 혜택을 보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향후 추가적 세금 인상 움직임이 구체화된다면 보유세 부담이 어깨를 짓누르면서 인상된 보유세 만큼의 부가가치 창출이나 자산가치 상승 기대가 없는 무수익 부동산은 더 이상 들고 있기 힘들어 질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대기수요가 있는 인기지역이나 기회비용 면에서 보유가치가 기대되는 부동산상품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양극화를 더 부추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최종권고안이 제출되면 2주 안에 부동산 보유세 개편과 관련한 향후 계획이 밝혀질 예정이다.
또 재정특위는 이번 최종권고안을 통해 주택 임대소득세 개편과 관련해 소형주택 과세특례는 축소 또는 일몰 종료할 것이라 밝혔다.
하반기에는 이를 포함한 자본이득과세·양도소득세제 개편과 보유세제 및 환경에너지 관련 세제 추가 논의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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