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폐업·육아휴직자도…'원금상환 유예제도' 금융권 전반 확산
여신협회,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가이드라인’ 확정…이르면 이달 중 시행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도 유예대상 확대…저축은행업계는 이달 발표할 듯
실직이나 질병 등의 영향으로 갑작스럽게 재정 상황이 악화된 차주를 위한 원금상환 유예제도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2월 은행권에 이어 최근에는 카드사와 캐피탈,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 정책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원금상환 유예제도가 마련되거나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이사회 결의를 거쳐 ‘여신전문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전산개발을 거친 뒤 이르면 이달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이번 가이드라인은 실직 및 폐업 등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한 원금상환 유예 등 각종 금융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카드·캐피탈사의 이번 원금상환 유예는 취급 후 1년 이상 지난 가계대출과 가계 대상 할부, 리스, 카드론, 리볼빙 등 대출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잔여 전세계약기간 내, 자동차금융과 신용대출의 경우 최초 6개월 및 최대 1년, 주담대 등 기타대출의 경우 최초 1년을 포함해 최대 3년까지 원금상환 유예가 허용된다.
다만 현금서비스는 원금상환 유예에서 제외되며, 담보가액 및 대출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역시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따라 시세가 6억원을 넘는 주담대나 보증금 4억원을 초과하는 전세자금대출, 배기량 3000CC 또는 시가 4000만원 이상 승용차에 대한 오토론 및 리스 등 자동차금융, 대출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기타대출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여전사들은 연체 90일 미만의 주담대 차주라도 경매신청 등 유예를 신청할 경우 차주의 상환계획을 판단해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 및 채권매각을 미룰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연체발생 우려자에 대해 지원 내용 및 신청방법을 최소 1회 이상 안내해 차주 상황에 맞는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카드·캐피탈사에 이어 저축은행업계 역시 ‘저축은행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가이드라인’ 마련에 한창이다 .금융당국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TF를 통해 지원대상과 지원방식 등 세부사항에 대한 막판 조율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가이드라인 역시 1금융권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이달 중순쯤 발표될 전망이다.
한편 디딤돌대출과 같은 정책금융상품을 이용 중인 육아휴직자의 대출금 상환부담 또한 줄어들 전망이다. 주택금융공사(HF)는 최근 육아휴직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 유예제도를 기존 1회에서 최대 3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지원안을 발표했다.
이에 현재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이용 중인 육아휴직자의 경우 총 3년(최대 3회), 디딤돌대출은 총 2년(최대 2회) 간 원금상환을 미룰 수 있게 된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3개월 미만 연체계좌 뿐 아니라 정상계좌에 대해서도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 이용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 재직 중이거나 실직한 직장 및 사업장 소재지가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최대 3회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출실행 후 1년이 넘어야만 원금상환 유예가 가능했던 대상계좌를 6개월 이상으로 개선해 그 적용범위를 넓혔다. 이밖에도 2개월 이상 연체고객이 원리금 전액 상환을 위해 이자 감면을 신청할 경우 연체가산이자율을 1%p 낮춰 채무정상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단순히 원금상환 유예 기간만 확대한 것이 아니라 유예대상 역시 이미 연체가 진행된 대출 뿐 아니라 재정적 어려움으로 연체가 불가피한 정상계좌 등으로 넒혔다”며 “이번 원금상환 유예와 연체이자 감면 확대에 대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연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지원해 차주들의 주거안정은 물론 재기지원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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