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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등 조세환경 개선과제 건의


입력 2018.07.01 11:00 수정 2018.06.29 22:35        권신구 기자

서비스업 R&D 투자확대 및 신성장 산업 지원강화 골자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의 혁신활동을 도와달라며 조세환경 개선과제를 정부·국회에 건의했다. 건의문에는 인문계열 연구인력 세액공제,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신성장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기업의 혁신활동 제고와 조세환경 개선을 위한 ‘2018년 기업 조세환경 개선과제 건의문’을 정부·국회에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매년 정부와 국회의 세법개정에 앞서 기업의견을 수렴해 건의해왔다. 올해는 서비스업 R&D 투자확대와 신성장 산업 지원강화를 위한 101개 과제를 담았다.

먼저 건의문에는 서비스업 강화를 위해 ‘인문계열 연구인력 세액공제’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따. 현재는 자연계 분야 학위 소지자만 새액공제 대상 연구개발인력 인건비로 지정할 수 있다.

대한상의는 자연계분야 연구원이 대다수를 이루는 제조업과는 달리 서비스업은 인문계열 연구원을 필요로 한다며 특히 신산업 분야는 융복합이 중요해짐에 따라 기업들도 자연계·인문계 구분 없이 다양한 연구개발인력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새액공제 폭을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도 건의문에 담겼다. 신산업 분야는 장기간·대규모 투자를 요구하기 때문에 초기에 대규모 결손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는 이유다. 현행법상 10년간만 이월이 가능한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신산업 진출에 대한 투자 부담을 덜어주고 적극적인 투자 유도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신성장 기술 시설투자 새액공제요건 완화에 대한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일반 R&D 세제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대한상의는 지난해부터 신성장 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의 경우 5~10%를 세액공제 받고 있지만 매출액 대비 전체 R&D 비중이 5% 이상, 전체 R&D 대비 신성장 R&D 비중이 10% 이상이어야 하는 등 공제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지원을 받기 어렵다면서 조속한 입법을 통한 개선을 촉구했다.

현행법상 일반 R&D 비용에 대한 새액공제율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반 R&D 새액공제율을 당기 발생액 기준 3~6%, 증가액 기준 40%로 상향조정 해줄 것도 건의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혁신 속도가 점점 빨라짐에 따라 기업들의 역량 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기업들이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조세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신구 기자 (incendi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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