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운영 계좌 모니터링도 강화된다…내달 10일 시행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안' 27일 금융위 의결 통과
이용자 자금계좌서 거래소 운영계좌로 확대…해외거래소 공유 등 명문화
금융당국이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에 사용되는 '비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들의 해외 거래소에 대한 정보 공유와 더불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거래 거절 시 그 시점과 사유를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27일 금융정보분석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이날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과함에 따라 내달 10일부터 1년 간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은행권 현장점검에서 드러난 가이드라인 운영 상 미비점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이용자 자금을 집금하기 위한 집금계좌 뿐 아니라 거래소 경비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는 거래소의 '비집금계좌'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거래가 발견된 경우 거래소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EDD)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그동안 금융회사는 거래소의 집금계좌에 한해 강화된 고객확인 및 모니터링을 진행해왔으나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집금계좌'로 이용자 자금을 유치한 후 그 중 거액을 다른 금융회사에 개설한 '비집금계좌'로 이체하는 사례 등이 발생함에 따라 거래소 고유재산과 이용자 자금을 구분 관리하도록 한 취지가 무력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또 국내외 거래소 간 개별 금융회사가 파악중인 해외 거래소 목록을 다른 금융회사와 공유하도록 하고, 해외 취급업소로 송금하는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국내외 가상화폐 가격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국내 거래소 및 이용자와 해외 거래소 간 거래가 증가한다"며 "이 과정에서 국내 거래소 또는 거래소 이용자가 해외로 외화를 송금해 가상화폐를 매수한 뒤 국내에서 매도하는 방식으로 조세포탈 등 자금세탁을 범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밖에도 그동안 금융회사가 거래소에 대한 거래를 거절할 경우 그 시점이 불분명해 거래 종료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거래종료 시점은 의심거래보고 시한과 동일하게 '지체없이' 하도록 규정하고 현지실사가 불가능한 경우를 거래거절 사유로 추가 명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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