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이유 없이 주유소 직원, 행인, 택시기사 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최 모(40) 씨가 26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지난 24일 오전 7시께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주유소에서 주유비를 내지 않고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인근 공원에서 마주친 행인의 눈 부위를 별다른 이유 없이 때렸다.
이어 갑자기 택시를 잡아탄 뒤 기사의 얼굴을 때렸고 택시기사가 도망가자 벽돌을 집어 들고 뒤쫓아가 다시 폭행했다.
택시에서 내린 후엔 인근 행인의 머리를 벽돌로 수차례 가격했다. 주변 길가에 서있던 버스를 파손하기도 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과거 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