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 26일 고객 연소득 입력 오류로 인한 가산금리 부과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잘못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7월 중으로 환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은행은 최근 5년간 취급한 가계자금대출 중 약 1만2000건(전체 대비 약 6% 수준)의 이자가 과다 수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환급 대상 금액은 최대 25억원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현재 연소득 입력 오류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와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자체 점검 중에 있으며 최종적으로 잘못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7월 중 환급할 계획이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사유가 무엇이든 경남은행을 아끼고 사랑하는 고객들께 실망감을 안겨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향후 관련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추후에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