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은 과다 청구된 대출이자를 7월 중에 환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금융감독원의 은행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에 따른 것이다.
씨티은행은 금감원으로부터 지난 3월 12일부터 3월 16일까지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2013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취급한 대출 중 일부의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에 신용 원가 적용의 오류로 인해 금리가 과다 청구 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고객에게 금리가 과다 청구된 대출은 총 27건, 고객 수로는 25명이며, 과다 청구 이자 금액은 총 1100만원 수준에 달했다.
이와 반대로 낮은 신용원가의 적용 오류로 실제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된 대출 건도 있었지만 이에 대해서는 추가 이자 징구 등의 조치는 하지 않는다는 게 씨티은행 측의 설명이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7월 중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대출 고객에 대한 이자 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전산 시스템 개선 및 직원 교육 등 필요한 만반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오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