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검·경 수사권 조정…수사 효율 높일 수 있다”
“지난 정부 검·경 소임 못해 촛불 혁명 원인으로 작용
정부시간 끝나고 국회의 시간 됐다…더 나은 방안 나오길”
“지난 정부 검·경 소임 못해 촛불 혁명 원인으로 작용
정부시간 끝나고 국회의 시간 됐다…더 나은 방안 나오길”
정부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한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같은 제도가 수사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에 앞서 대국민 담화를 가지고 “지난 정부에서 검찰과 경찰이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해 국정농단과 촛불혁명의 원인의 하나로까지 작용했고, 그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더욱 높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정부는 수사권 조정이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에만 그치지 않고, 검경으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법치국가적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왔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검경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서, 국민의 안전과 인권의 수호를 위해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 긴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과 일부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 등 통제권을 갖도록 했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분리와 견제를 통해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권한비대화의 우려에 각별히 유의해 네가지 과제를 줬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제 안 실시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 강구, 비수사 직무 경찰이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 강구,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 마련 등이 그것이다.
이 총리는 “이 합의안이 완벽할 수는 없다. 부족한 점은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지혜가 더해져 보완되기를 바란다”며 “다만, 오늘 말씀드린 합의는 검경의 관계를 대등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검경에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내용으로는 수사권 조정 논의의 오랜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부족한 점은 보완되더라도, 합의안의 근본 취지만은 훼손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기를 소망한다”며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끝나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됐다.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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