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18∼2019년 총허용어획량 28만9210톤…7월 1일부터 시행
해수부, 2018∼2019년 총허용어획량 28만9210톤…7월 1일부터 시행
정부가 줄어드는 수산자원의 고갈을 막기 위해 1999년 도입, 운영 중인 총허용어획량(TAC)제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해양수산부가 관리하고 있는 TAC 어종은 총 8종으로, 고등어, 전갱이, 오징어, 도루묵, 대게, 붉은대게, 꽃게, 키조개 등이다. 정부는 자원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갈치와 참조기, 멸치 등에 대한 TAC 도입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의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을 28만9210톤으로 확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TAC 시행계획은 지난 14일 개최된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는 어종별로 연간 어획할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해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로, 현재 해수부 관리어종 8종과 지자체 관리대상인 개조개, 참홍어, 제주소라 3개 품목을 포함해 총 11개 어종에 대해 시행하고 있다.
TAC 어기도 올해부터 기존 1~12월에서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로 변경됐다. 해수부는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주어기가 가을부터 봄까지인 것을 감안, TAC 할당량 산정에 어획량 추세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TAC 총량은 해수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8종에 대해서는 26만9035톤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33만6625톤에 비해 20%(6만7590톤) 줄어든 수치다.
어종별로는 어족자원이 눈에 띄게 줄어든 오징어가 14만1750톤에서 9만4257톤으로 가장 많이 감소(4만7493톤, 33%)했고, 고등어, 전갱이, 붉은대게도 다소 줄어들었다.
이 같은 결정은 최근 부진한 어획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산정한 각 어종별 생물학적허용어획량(ABC, Acceptable Biological Catch)에 근거한 것이다.
다만, 키조개의 경우는 서해에서 새로운 어장이 발견됨에 따라 TAC가 2445톤이 증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