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8일부터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중요지표 산출기관 금융위 등록 의무화…행동준칙 및 검사·제재 명문화
앞으로 CD금리 등 금융지표 산출 과정에서 검사와 제재 등 공적 권한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 고의적인 금융지표 조작행위에 대한 벌칙과 손해배상책임 등에 대한 근거 조항이 함께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이번 법률안 제정은 지난 2012년 LIBOR 조작사건 등을 계기로 민간에서 산출되는 금융거래지표에 대한 국제적 관리 강화 추세에 따라 마련됐다. 영국과 EU 등 주요국들이 IOSCO(국제증권감독기구)의 금융거래지표 관리원칙을 반영한 규제체계를 마련한 데 이어 역외 금융거래지표에 대한 승인제도를 도입한 EU 벤치마크법에 따라 국내에서도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공적규율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남동우 금융위 금융시장분석과장은 "EU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외국에 있는 금융지표를 활용해 투자를 할 때 해당 지표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받지 않으면 그 지표를 활용해 투자를 할 수 없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남 과장은 "승인에는 총 3가지 방법이 있지만 EU 벤치마크법과 유사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승인을 받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며 "국내에서도 CD금리 담합의혹과 코픽스 공시 오류 등 거래지표에 대한 신뢰도 저하나 소비자보호에 대한 근거가 없어 근본적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밝혔다.
당국은 우선 금융거래지표 가운데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거래 지표를 '중요지표'로 지정해 규율 마련을 통한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로써는 '코픽스'와 'CD금리' 정도가 필수 지정 지표로 결정된 상태로, 나머지 중요지표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규모 및 대체가능성, 해외 동향 등을 검토해 추가 지정에 나서기로 했다.
중요지표 산출기관의 관리체계도 마련됐다.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산출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현재 대출 등의 기준금리가 되는 코픽스의 경우 은행연합회가 산출기관에 해당된다.
또 이 과정에서 투명한 중요지표 산출을 위해 기초자료 관리와 이해상충방지 등에 대한 산출업무규정을 마련해 금융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산출업무규정 마련과 변경, 기초정보 수집 등 중요사항은 관리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중요지표 산출 및 사용에 대한 행위준칙도 명문화됐다. 중요지표 산출이 중단될 경우 시장 혼란 방지를 위해 산출기관이 지켜야 할 절차와 조치명령권을 규정한 것으로, 중요지표 산출 중단 전 금융위 신고 의무화 규정과 필요 시 금융당국이 최대 24개월까지 중요지표 지속 산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중요지표 산출기관과 사용기관에 대해서는 지켜야 할 행동준칙이 마련됐다. 해당 기관의 경우 산출업무규정을 공시하고 이에 대한 적절성과 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위반행위 즉시 시정 및 제출기관에 대한 시정 요청, 위반사항이 발견된 제출기관의 기초자료를 중요지표 산출에서 제외하는 등 적절한 조치의무에 나서야 한다. 또 산출방법서를 변경하거나 지표산출을 중단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유와 시기 등을 공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했다.
사용기관은 지표산출이 중단될 경우에 대비해 중요지표를 대체할 다른 금융거래지표 등 금융거래에 반영할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금융거래시 소비자에게 중요지표와 비상계획에 대해 설명하도록 했다.
중요지표에 대한 조작 등도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중요지표 산출과정에서의 부정행위는 금융시장 교란 및 금융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기초자료 제출 및 산출 시 왜곡, 조작 등에 대한 명시적인 금지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고의적인 중요지표 조작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또 주의의무 위반으로 중요지표 제출기관과 산출기관이 해당 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 역시 금지시켰다.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검사 및 제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내부통제절차 강화나 특정 중요지표를 사용한 금융거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출 과정에서 왜곡이나 조작, 그외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자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고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및 손해배상책임 부과안도 포함시켰다. 이밖에도 이를 위반한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근거를 함께 담았다.
한편 해당 법안은 오는 7월 30일까지 입법예고와 규개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각각 거친 뒤 오는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