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대북제재 해제 금지법 발의
北 인권개선 상황 승인 거쳐야…제재 완화 허가
北 인권개선 상황 승인 거쳐야…제재 완화 허가
미국 대통령의 일방적인 대북제재 해제를 제한하자는 법안이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에 상정됐다.
북한 정권의 잔혹한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한 개선 없이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없도록 조취를 취한 것 이다.
법안을 발의한 브랜던 보일 민주당 하원의원실이 14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에 공개한 법안 초안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북한 인권 개선 상황에 관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며 대북제재 뿐만 아니라 유예, 해제의 경우도 같은 조건이 적용되도록 했다.
아울러 법안은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인권유린 개선 과제 세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북한은 ‘노예노동 수용소’와 정치범 수용소 운영을 비롯해 끔찍한 인권 유린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북한은 주민들을 상대로 북한 정권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공개하고 이를 발견해내기 위한 투명한 과정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북한이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불법으로 억류하고 고문한 뒤 살해한 데 대해 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건으로 내놨다.
한편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지도부는 주민들을 상대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잔혹행위를 대규모로 저지르고 있다"며 "그 잔혹행위는 처형과 노예화, 기아, 강간, 강제낙태를 비롯해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가 저지른 범죄와 두드러지게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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