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일인 13일 투표소 입구에 후보자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내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13일 전북 장수경찰서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을 위반 혐의로 A(39)씨 등 6명이 붙잡혀 조사 중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1시께 장수군 장계면사무소 등 투표소 3곳에 장수군수에 출마한 한 후보가 주민에게 금품을 건네 기소됐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등에 관련된 법률을 검토 후 입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