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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기가 의료기기?...방통위, 홈쇼핑 업체 '법정제제'


입력 2018.06.11 18:50 수정 2018.06.12 09:07        이호연 기자

진공 마사지기 등 이미용기기를 판매하며 의료기기의 효능 표현을 쓴 홈쇼핑 업체 2곳과 판매 식품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방송한 업체 2곳이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상품을 소개한 쇼핑엔티에 법정제재인 ´경고´를, CJ오쇼핑·NS홈쇼핑·홈앤쇼핑 등 3곳에 ´주의´ 결정을 내렸다.

쇼핑엔티는 진공 마사지기를 판매하면서 의료기기인양 ´진피층을 자극해 주름과 혈류량을 개선한다´ 등의 표현을 하고 제품 효과를 과장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위는 "소비자가 TV홈쇼핑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기 전 해당 상품의 품목과 효능·효과 등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심위는 이날 간접 광고주의 상품을 과도하게 부각한 SBS-TV의 ´모닝와이드´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줬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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