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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이명희, 11일 피의자 신분 소환…‘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


입력 2018.06.09 13:54 수정 2018.06.09 14:28        스팟뉴스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는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서울 양천구 목동 청사로 이 전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국은 이씨를 상대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이 불법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모집해 데려오는 데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3항에 따르면 이같은 체류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한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이 전 이사장에 대해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을 상습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고, 일부 혐의에 사실관계 및 법리 다툼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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