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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가 이명희 전 이사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8.06.05 08:44 수정 2018.06.05 09:08        이홍석 기자

법원 "다툼 여지 있고 도주 우려 낮아"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4일 오후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대기 중이던 종로경찰서를 떠나 귀가하고 있다.ⓒ연합뉴스
법원 "다툼 여지 있고 도주 우려 낮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에 대해 직원 폭행 등 특수상행와 특수폭행 등 7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밤 “일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도주 우려도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에 관한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이사장은 이 날 오전 10시20분 법원에 도착해 두 시간가량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자정 무렵 풀려났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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