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올해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결정
농식품부, 올해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결정
농림축산식품부가 1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를 개최해 2018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품목은 호두, 양송이버섯, 도라지, 귀리, 염소이며, 폐업지원 대상 품목은 호두, 양송이버섯, 염소로 결정됐다.
지원위원회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센터로부터 2018년도 조사·분석 결과를 보고받고, 지원품목을 이와 같이 선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 앞서 지원위원회는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42개 품목과 농업인 등이 신청한 66개 품목에 대해 조사‧분석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일 간의 이의신청을 거쳐 가격동향 등을 검토해 품목을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폐업지원제는 과수‧축산 등 품목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 등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에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지급품목이 확정됨에 따라 7월 31일까지 농업인으로부터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직불금․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 조사(8~9월)를 거쳐 지급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