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정영학 부장검사)는 30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함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친 검사에서 채용비리가 의심되는 사례 22건을 적발하고 지난 2월 KEB하나은행 등 5개 은행을 채용비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이 가운데 KEB하나은행이 총 13건으로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다.
금감원은 KEB하나은행이 사외이사와 관련 있는 지원자에게 특혜를 줬다고 봤다. 이 지원자가 필기전형과 1차 면접에서 최하위 수준이었는데도 전형 공고에도 없는 글로벌 우대 전형을 통과했으며 임원 면접 점수도 조정됐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미국 위스콘신대 등 특정 대학 출신 지원자 7명의 임원 면접 점수를 올리는 비리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KEB하나은행은 남녀 채용비율을 정해 선발하거나 남성을 합격시키기 위해 순위조작을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금감원의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3차례에 걸쳐 KEB하나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지난 25일 함 행장을, 29일에는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불러 조사했다. 이 같은 인사 배경에 김 회장과 함 행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한편 지난 3월 KEB하나은행에서 2015~2016년에 인사부장으로 지냈던 송모씨와 강모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