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찰 입막음용 국정원 돈 수수' 김진모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비서관 등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비서관이 수수한 국정원 돈을 건네받아 민간인 사찰 폭로를 막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입막음 하기 위해 국정원 신승균 국익전략실장으로부터 특활비 5000만원을 이른바 '관봉(띠로 묶은 신권)' 형태로 받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장석명 전 비서관은 김 전 비서관으로부터 관봉을 받은 뒤 이를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게 건네며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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