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전체 대학, 성희롱·성폭력 상담기구 운영·실태조사 한다


입력 2018.05.30 12:00 수정 2018.05.30 11:35        이선민 기자

자문위원회, 대학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교육부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이 ‘대학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안’을 제안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자문위원회, 대학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교육부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이 25일 오후 1시 서울역 인근에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4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학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안’을 제안했다.

자문위는 앞서 4년제 대학 센터담당자 및 학생, 전문대 센터담당자 및 학생들과 각각 간담회를 가지고 현장의 의견과 요청사항을 수렴했다.

이번 권고안의 주요 사항으로는 ▲대학 내 성폭력 전담기구의 조직 및 인력 확충 ▲사안 조사·처리과정의 공정성 제고 및 피해자 보호 강화 ▲학교 현장에 적합한 사례 중심 예방교육 내실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자문위는 일부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담당기구가 학교에서 위상이 낮고 조사·상담 관련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성희롱·성폭력 관련 업무 전담조직을 총장직속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상담·조사 등을 위한 정규직 전담인력을 확보하도록 권고했다.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 과정에서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성폭력 사안 관련 징계위원회 구성 시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성폭력 전담 국선변호사 등)을 반드시 포함하고, 위원 성별을 균형 있게 구성하도록 했다.

또한 일본 오사카의 교사용 가이드라인에 학생에 대한 성희롱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을 예로 들며 사례 중심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과 예방교육 연수 자료를 개발하여 학교 현장에 올해 안으로 보급하기로 했다.

오사카에서는 교원들에게 ① 학생의 용모나 체형 등을 화제로 삼거나 조롱하는 발언하기, ② 학생 앞에서 듣기 힘든 농담하기, ③ 학생을 지도할 때 어깨나 등과 같은 신체 만지기, ④ 밀실 등에서 학생과 둘이 있기, ⑤ 성별에 따른 역할분담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⑥ 성적 지향과 관련하여 고정적인 견해를 주장하여 학생을 조롱하기 등을 성희롱 사례로 적시하고 교육하고 있다.

교육부는 자문위의 권고안을 실행하기 위해 ▲법령개정 추진 ▲예산확보 추진 ▲표준가이드라인 및 예방교육자료 개발․보급 ▲대학 성폭력 담당센터 운영 실태 전수조사 실시 등 대학 현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상곤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장은 “자문위에서 제안된 권고안을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의 토대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초·중등학교 양성평등교육 활성화를 위해 31일 서울역 인근에서 2018년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첫 회의를 개최해 ‘양성평등 계기교육 추진 현황’, ‘교과서 모니터링을 통한 양성평등 의식 제고’, ‘초‧중등 양성평등 체육활동 활성화’ 등에 대해 논의한다. 교육부와 자문위는 6월 중 초·중등 분야 의견수렴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초‧중등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선민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