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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드루킹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일 없다"


입력 2018.05.29 08:25 수정 2018.05.29 08:25        이충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드루킹 특검법'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공포·시행된다.(자료사진)ⓒ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드루킹 특검법'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공포·시행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일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일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드루킹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경찰의 소환에 응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아울러 북미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위해 판문점에서 열린 북미실무회담에 참여한 성김 주필리핀 미국대사에게 청와대가 차량을 제공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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